3년간 7665건 중 1건 중지
건설업 사망자 증가세 보여
권한 강화하고 벌금 5배↑
의무화시 공사 중지 남발

건설현장 감리자의 공사중지 권한이 처벌규정 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감리자의 공사 중지나 재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남발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감리자 공사중지 명령권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사중지 명령권한의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14곳이 발주한 공사 7665건 가운데 공사중지 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건설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공사중지 등의 조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수 964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전년 499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됐거나 안전관리 의무·환경관리를 위반할 경우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전 ‘2년 이상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 규정을 5배나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벌금규정 강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공사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할 경우 사소한 안전관리 문제에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리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

또한 개정법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명령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에 대해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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