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황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조합장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책임졌다는 발언은 의견 제시"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재판서 혐의 부인
- 사회일반
- 입력 2018.12.12 17:23
- 수정 2018.12.12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