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인사청문이 짜여질 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 청문의 도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최종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청문회 도입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문 대상은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5개 임직원, 본청 개방형 고위 공직자 등이다.

그동안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이런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탓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는 2010에도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조례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인사청문 도입은 무산됐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제약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북도의회가 최근 인사청문 도입을 재 추진하기로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도 법적 논란과 인사청문시스템의 부작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북도와 내부안을 조율 중이다.

전북도 역시 4년 전에 비해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인사 청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안이 넘어오는 대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참조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제정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례제정 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를 양측이 어느 정도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집행부도 의회도 모두가 그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