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피해교사 치료지원
가해자 형사고발 선처 없어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전북교육청은 엄중 대응키로 했다.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선처 없이 형사고발키로 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론 교권 침해를 당산 교사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안내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 폭행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공무상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등 인사지원을 전향적으로 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등 법률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 및 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도 지원해 피해확산을 막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면서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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