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주민밀착사무-민생치안 담당
자치경찰대장 시도지사 임명

예산 자치경찰교부세 검토중
내년 서울-제주등 5개 시범
2021년 3만명 전국 80% 이관

지역실정-혼선방지-특례확대
11개권역 시도간담회서 논의

장비고장-지원등 예산 문제
민생치안 한정 진급 어려움
동시 초동조치시 핑퐁 우려

지역에 맞는 치안활동 가능
시민일상 바로 직결 체감형
시간두고 시행착오 최소화를

국가-자치 사무기준 불분명
전북도 독립된 예산 강조
교부세도입 세부기준 없어
지방교부세 포함될시
기존 교부세 재원 감소 우려
사무범위-국가예산 방안
명확할때 도입 논의 될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화 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찰관들과 도내 각계 반응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자치경찰제 내용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한편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 11개 권역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도내 각계 반응>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 만큼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시범 운영을 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내 지구대 A경감은 “장비 고장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예산 문제가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면서 “민생치안에 집중한다는 점은 좋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제도나 가이드라인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계급사회인 만큼 진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북경찰청의 B경사는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부분에 고정되다보니 경찰청의 수사부서 등은 진급 기회가 줄 것”이라며 “곧 그만둘 사람이 아닌 이상 자진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강제 차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 C경위는 “현재 사건 해결 과정을 보면 현장 출동이 가장 빠른 파출소에서 1차 조사 후, 보강 수사를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자치경찰이 시작되면 사건 하나를 두고 국가와 자치경찰 사이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관내 지구대 D경위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초동조치를 취한다면 최초 신고 접수 시 사건 성격을 판단하기 불분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핑퐁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경찰서의 E경감은 “시민이 있어야 경찰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민생치안에 더욱 집중하자는 자치경찰제에 찬성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경찰서의 한 팀장은 “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맡는 치안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교통이다.

시민 일상과 직결되고 바로 체감하는 유형”이라며 “기준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한층 향상된 치안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암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확정된 안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경찰 제도는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져 있다”면서 “자치제가 도입되면 분명 지역에 맞는 치안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다만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경찰관서 증설·매입과 장비구입 등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좋고 전북도 나름 수준 높은 경제 체계가 구축돼 있어 비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예산> 전북도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명확한 인력 산출과 교부세 분담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국장단 회의에서 명확한 사무구분을 통한 인력 산출, 자치경찰교부세와 기존 교부세 중복 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만 총 4만3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명확한 사무구분이 어려워 불명확해 현장 혼선 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전북지역에 이관될 자치경찰 예상 인력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생치안 밀접수사의 경우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통일적 처리 필요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운영 예산이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방안만 제시했을 뿐 아직 세부적인 배분 기준이 없다.

도는 기존 교부세와는 독립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가 재정분권에 대비해 지방교부세 확충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자치경찰교부세가 지방교부세에 포함되면 기존 교부세 재원이 되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

한편, 도는 내년 5곳 자치경찰 시범운영에는 신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제주, 세종 등 세 곳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두 곳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광주(전남)와 경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사무 범위와 필요예산의 국가부담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야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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