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와 관련 검찰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설·추석에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선거구민 5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윤홍식기자
진안군수 홍삼 살포 관련자 3명 영장청구
- 사회일반
- 입력 2018.12.13 17:31
- 수정 2018.12.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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