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시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응답률은 60%대였는데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90%대라고 말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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