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거부··· 다음주
도주기간 불법혐의 추가기소

수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8년간 잠적 했던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 전 교육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8년간 도주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만큼 다음 주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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