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소송 패소 항소 의지
"행정 공정성 의구심 생겨"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은 지난 12월14일 오전11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이환주 남원시장, 김동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가운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남원시가 최근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남원시가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2018년을 보내며 마지막 5분발언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신은 몇 일전부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접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계시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우리 행정이 이리해도 되는 것인지 앞이 캄캄했다고 표현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는 공정의 의무이며, 공정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해 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남원시가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은 명목상의 계사일 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 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지난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 ‘건축면적 변경’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고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얻어낸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박 의원은 양성화 조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잘못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며 자문 했다.

이번 민원은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을 취해다는 것이다.

특례규정을 보면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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