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1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개최한 2018년 지방재정(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중 세입증대분야, 세출분야, 기타분야 총 3개분야로 전국광역시도별로 1차 선발된 우수사례 중 행안부 2차 서면심사를 거쳐 3차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최종 선정 됐다.

남원시는 지난2015년 대학기본역량진달결과 최하위등급을 받고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가 결국 폐교 처리된 서남대학교의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수상은 ‘틈새공략’ 폐교위기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우수사례로 ①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경매또는 공매)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재정기여금을 통해 체납액 5천만원 충당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손실보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1억1천5백만원 충당 ③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출급청구를 통해 3천6백만원 체납액 충당으로 총2억1 백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려 학령인구 감소로 도미노 폐교현상이 우려되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줬다는 평가다.

이 환주 시장은 “남원시가 2010년부터 지방재정 우수기관에 8번이나 선정되고 이번 세입증대분야에서 또 한번 성과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 서로 서로 ‘줄탁동시’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설명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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