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내년 1월 학교자치조례를 전북도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학교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 이해와 공유, 토크콘서트’가 14일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데 이어 17일은 익산교육청, 18일 전북교육청 등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자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삶을 배우는 학교자치 △학부모회 운영 △함께 참여하는 교무회의 △학교자치 시대의 학교장의 역할 △시스템의 확립, 학교자치 조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실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학교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간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무회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기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자치조례’를 내년 1월중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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