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과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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