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주어진 연차유급휴가 15일 중에 7일만을 사용하였고, 8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작업 스케줄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에 출산 예정이라 돈이 아니라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는 올해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09.2.20.근로조건지도과-1047 행정해석 참조).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월된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휴가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올해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1일의 미사용 휴가에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미사용된 연차휴가를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내년으로 넘기든지 미사용 휴가 일수만큼의 수당을 받든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연차사용을 독려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연차휴가 대체제도(공휴일, 창립기념일 등을 연차사용일로 간주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생각하시는 연간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와 남아있는 휴가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