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형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6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교 4곳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문화 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 이씨는 (이런 대자보 내용에 대해) 기사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악의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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