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최초의 사례가 전북에서 발생해 논란이 뜨겁다.

지난 14일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양심의 진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군대를 간 사람들은 그러면 비양심적인 것이냐? 등 무죄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반면, 자유와 관용의 시대에 소수자들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라는 입장도 피력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지검의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대법관 13명 중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달할 경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찬성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할 때는 그 종교의 구체적 교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주요한 판단요소를 들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다시 이 같은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등 다른 신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엔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판단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고나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무죄 판단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추가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과 담당업무 등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단은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원래의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종교, 신념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와 의견을 모을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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