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의 품질안전을 충족해야 하는 전북지역 양계농가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부족으로 위생 계란 공급에 비상이 걸린데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앞두고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농가들은 내년 4월이면 가정용 판매 계란에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포장을 해야 한다.

또한 2월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난각표시)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계란,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파동의 후속 안전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지역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가 부족해 양계농가들이 생산하는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생산되는 계란은 총 280만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허가를 받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단 2곳뿐으로 적어도 하루에 계란 140만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허가받은 13개 업소들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하루 최대 물량은 50만개에 불과해 계란의 유통·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돼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우려가 높다.

‘산란일자 난각표시제’도 산란일자 확인 과정에서 세균오염 등 되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다 노동력 부족, 품질 이상이 없는 기간인데도 소비자에게 오래된 계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높다.

계란보다 더 상하기 쉬운 우유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할뿐 착유일자를 표기하지는 않는다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일단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가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문제도 뒤로한 채 일단 추진부터 하고보자는 식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과연 양계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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