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5일간 합동점검
포스겐탱크지지대 균열 등
31건 개선명령-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등 8건 과태료 처분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 군산공장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8일 연달아 화학물질 사고를 낸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최근 5일간 합동점검한 결과 43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포스겐 탱크 지지대의 심각한 균열 등 31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CCTV 미비 등 위험 요소 80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OCI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성 물질인 포스젠(Phosgene)을 저장하는 탱크의 지지대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낡은 밸브에서 유독물질인 사염화규소 10ℓ가 새어 나왔다고 새만금 환경청은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청을 비롯해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화학물질 안전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 군산시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됐다.

OCI 군산공장은 지난달 14일 수소정제공정 질소가스 누출, 21일에는 염소화반응공정 사염화규소 누출사고가 일어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또 OCI 군산공장은 지난 2015년 6월에 발생한 사염화규소 탱크 누출사고로 사법처리와 과태료 4800만원, 안전진단 명령을 받았으며, 2017년 6월에 발생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사염화규소 누출로 사법처리와 부분안전진단명령을 받았고 지난 11월 14일에 발생한 수소정제공정 질소가스 누출로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이관영 새만금 환경청 화학 안전관리단장은 "점검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앞으로도 공장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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