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사용제한범위 강화
상인들 저작권료 두려워 꺼려

성탄을 앞두고 거리에서 왜 캐럴이 들리지 않을까.

이는 지난 8월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파다.

그간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카페, 헬스장, 생맥주 전문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18일 전주시 고사동 소규모 카페를 찾은 김모(29·여)씨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캐럴을 들으며 기분을 내고 싶어서 카페를 찾았지만 거리는 물론이고 매장 안에서도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며 ”저작권료가 무서워 상인들이 캐럴을 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전주시 고사동의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는 연말이면 들려오던 캐럴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이 캐럴을 틀지 못해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캐롤뿐 아니라 아예 음악을 틀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여기에 한 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간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억3500만원을 배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럴 트는 것을 더욱 꺼리는 분위기다.

카페 및 마트 등에 징수하는 저작권료는 공연사용료로서 업종과 면적 별로 차등 부과한다.

공연사용료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보여줄 권리(공연권)를 가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다.

즉,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일종의 공연으로 간주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아닌 가수와 연주자에게 돌아가는 공연보상금은 공연사용료와 동일한 규모로 책정된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건 잘못된 정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1만원 체련단련장은 월 5700원~2만9800원 등이나 규모 50㎡(약 15평)미만의 소형 커피숍과 매장, 길거리 노점에선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고 이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송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이다.

비영리기관인 교회와 성당 등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송을 틀 수 있으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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