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등 전북 관련 3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면서, 전북관련 3대 법안처리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연내 통과를 위해 지난달 기재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전북현안 3대 법안은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과 탄소진흥원 설립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이다.

이 가운데 도는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기금법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설립토록 됐다.

정원은 석사급 30명 규모다.

지방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운용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의 경우 지난달 복지부와 교육부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 전주에 또다시 대학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다시 한 번 부처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다.

지난달 기재부와 산자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반대에 나선 바 있다.

전북의 탄소가 경북과 경합을 벌이는 이유도 무산 배경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발주한 탄소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까지 늦어지면서 법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남원 서남대 폐교 대신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논리 보강과 함께 전북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속도전이 주효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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