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19일 서해해양경찰청 주관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2척의 중국어선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84톤급)은 18일 오후 3시 45분경 어청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설치된 위치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톤을 잡은 혐의다.

또 다른 어선(91톤급)은 19일 새벽 0시경 어청도 남서쪽 118㎞ 해상에서 실제 엔진 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다른데도 변경신고를 누락하고 대구(3.7톤)를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2척 모두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박종묵 서장은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허가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는 만큼, 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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