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미용시술-진료비 등 사용
차명으로 억대 주식투자도해
병원등 84곳서 1,026차례 진료
2,130만원 요양급여 부정 수급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8년여 동안 도주했다 검거돼 구속기소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중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댄스동호회,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 진료비에 매달 최소 700만원 이상을 썼고 차명으로 주식투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 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피 중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이 공소시효 만료일 이후다. 잡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도주 후 2011년 4월께 인천에 자리 잡은 최 전 교육감은 인천지역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겨왔다.

그는 동생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만성 질환을 앓았던 그는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0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도주 기간 연평균 6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주지검은 19일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아울러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이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선출직 교육감이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공직자였던 동생은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 여유롭게 도피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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