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남원 월락 해뜨레 베스티움’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로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486번지 일원이다.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3세대(전용면적 84㎡형, 예비배정 1세대)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재직하고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청약예금 예치금을 2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2019년 1월 7일 정오까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신청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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