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03개 학원중 12% 게시안해
눈에 띄지 않는곳 부착한 곳도

교습비를 학원 내부나 외부에 게시해야 함에도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했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주지역 내 403개소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게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353개소(87.6%)는 교습비를 내부에 게시했다.

나머지는 50개사(12.4%)는 내주에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다.

내부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353곳 중 53.8%(190개소)가 내부 게시판을 꼽았으며, 이어 상담실 및 원장실 내부(29.5%), 학원 내부의 주통로(16.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게시 위치가 너무 높거나 상패나 액자로 가려져 있는 경우, 책상 아래쪽에 부착돼 있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여부 조사에서는 58개소(14.4%)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리모델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등을 꼽았으며, 일부 학원은 여러 번 방문해 개선을 권했지만 여전히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외가격표시를 지키고 있는 345개소 대부분 학원 주출입구 주변에 교습비를 표시했다.

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방법을 내부와 외부로 명확히 구분해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만큼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물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만큼 학원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사교육비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학원 교습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학원 교습비 정보게시가 안 된 학원이나 중도해지 시 교습비 반환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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