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우제창 전 의원의 ‘테쿰’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중앙언론의 보도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19일 특정 제품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고급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커피기계는 도공이 아닌 별도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선정한다.

도공이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김태우 수사관과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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