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기획행정위)는 2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4만 734대”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644면, 2021년 이후 636면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수준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도심 개발지역을 비롯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신시가지 조성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시청에는 1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확보된 주차면은 524대에 불과하다”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인근이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집행부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예산에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익산시가 주차장 문제를 등안시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청 지하 454면, 주차빌딩 265면 등 총 76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시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최소한 1천여 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 청사 건립이 마무리되고 나면 또다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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