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류 외국인 3만4천여명
시군별 전주시-중국인 최다
건설업 직접연관 E-9 8,823명
건설 인력수급 8만명 부족

불법취업 적발시 출국 조치
10년 입국 제한-소개소 정지
도내 9월말 기준 687명 적발

정부 내국인 생존권위협 판단
단속 현장 인력부족 현실화로
내국인 기피 직종 대책 시급

정부 E-9규모 3년째 동결
합법인력 16만명 불법고용
합법 규모 7만명 두배 수치
향후 5년간 9만5천명 부족
외국 인력 합법 대책 병행을
건설업 특성 반영 제도 개선
H-2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청년층 내국인유입 촉진 지원
건설업 취업인증제등 해법을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이 지난달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강화를 두고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력이 투입된 공종과 현장에서 국내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해결 방안으로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지원정책 병행이 제시되고 있다.
‘양날의 칼’ 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업계의 요구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외국인 불법취업 안돼” VS “건설현장은 인력 부족”
 
A철근콘크리트 업체는 최근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계속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준공일은 다가오는데 일할만한 내국인은 적고 외국인력 단속에 인력난이 심화된다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B건설사는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청의 합동 단속에 걸려 2년간의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기를 넘길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만큼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는 심각하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10월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북지역 체류 외국인은 3만4,669명. 
외국인중 중국인이 1만42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이 8,863명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인은 2,086명, 우즈베키스탄인 1,378명, 필리핀인 1,293명 등이다. 네팔, 미국, 몽골인 등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군별로는 전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8,81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군산 6,506명, 익산 5769명, 완주 3,647명 순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제조업 포함)은 8,823명이다.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도내 건설 직종에 외국인 인력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최근 한국이민학회가 조사한 전국 5개 권역 건설현장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도 외국인력의 현황파악이 가능하다. 
5개 권역 가운데 한 권역인 전라·제주권 이민자는 총 1만8,152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비전문취업 외국인들은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현장 곳곳에 비전문취업 외국인을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력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만 8만여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6년 수행한 연구에서도 국내 현장에 내국인 근로자 11만명 이상 부족하지만 허용된 외국 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7만여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집계를 내놨다. 
이처럼 건설현장 인력공백 문제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취업 외국인력 단속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이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작된 것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두고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묵은 논쟁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적발 이후 즉시 출국 조치된다. 
이는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재외동포 등도 마찬가지다.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입국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제한된다.
직업소개소도 불법 취업자를 알선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인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9월30일 이전 불법 고용으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적지 않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 기간 건설업종의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불법취업 외국인은 687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건설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758명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2016년 728명, 2015년 498명이 적발됐다.
전국 각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 지난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2764명의 외국인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됐다. 
같은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 고용주도 948명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업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은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서민층의 일자리 수요가 많은 분야인데도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현실화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력이 투입된 공종과 현장에서 국내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게다가 국내인력과 외국인력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력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건설현장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도 정작 현장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부 직종에 외국인력 사용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단속만을 강화할 경우 인력난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합법적인 외국인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사용을 놓고 건설업계와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지원정책 나와야”
 
건설현장의 인력공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지난 2017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 같은 5만6천명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외국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함께 고용제한 처분 해제, 현장별 최대 배정인원 증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시킬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내국인 고용 확대만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벅차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민학회의 최근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건설업 외국인력은 22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16만명인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9.5% 수준이다. 
이 중 합법 외국인력 6만7000여명을 빼면 나머지 15만9000여명이 불법 고용이다. 
합법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합법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불법 외국인력을 단속만으로 추방할 경우 인력수급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2018∼2022년 향후 5년 동안 9만5천명, 연간 1만9천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천명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그동안의 조사자료들 중 최다 현장 실태가 반영됐다고 대한건설협회측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도 도출했다.
응답현장 중 68.1%는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외국인력 도입의 우선순위로는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와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또 정책제언을 통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또한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와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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