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잘 못한단 이유로
수시로 폭행 중 사망하자
야산에 시체 묻고 소변뿌려
살인-사체유기 5명 징역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A씨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은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여성 F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탓에 집안 살림을 맡았다.

지적장애 3급인 F씨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같이 사는 동안 수시로 이뤄졌고 A씨와 B씨는 F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남녀 3명도 F씨 폭행에 1~2차례 가담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두 달여가 지난 5월 12일 F씨는 그 날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F씨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외침은 무시됐다.

결국 F씨는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F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F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월, 폭우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F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7월 중순께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될 당시 이들 5명은 특별한 저항 없이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사망 당일 폭행 이전에 입은 부상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전주지법은 “사진 및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검결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폭행 당시 실제 피고인들이 살해의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23·여)와 E씨(23·여)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비록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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