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궁대회 개최 명목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정읍시청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남녀국궁대회 명목으로 시 보조금 4300만원을 중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정읍시청 공무직 직원으로 전북의 한 국궁친목단체 총무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식당과 대회 용품 업체 등에서 보조금으로 먼저 결제 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식당과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증거로 확보한 내역은 270만원이지만 범행 수법으로 미뤄 더 많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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