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도산하출연기관장중
전개공-신보 등 인사 청문

앞으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전북도와 합의해 15곳 가운데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을 가진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에 이사회 체제인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등 5곳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TF 팀을 구성, 논의해 왔다.

 인사청문 TF 팀은 도의회에서 김대중(정읍2)의원과 나인권(김제2)의원, 두세훈(완주2)의원, 성경찬(고창1)의원, 오평근(전주2)의원, 이명연(전주11)의원 등 6명과 고종윤 변호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신기현 전북대교수 등 외부인사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산규모, 조직 인력, 기관장 임기와 타 시도 인사청문 검증 비율 등을 참고해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안을 만들었다.

집행부와 지난 13일과 21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청문대상을 선정했다.

애초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등도 포함됐으나.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인상청문을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규모가 더 작고 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청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배제됐다.

 인사청문회 구성은 해당 기관 상임위원회와 3인이내 도의장 추천으로 꾸려진다.

인사청문 시기는 사전에 협의하며 청문 기간은 하루로 정했다.

 또,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는 1일로 했다.

회의는 공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2019년 1월 정식협약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이 가능한 곳이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 가운데 5곳 밖에 안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첫 시도인 만큼 검증대상 기관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며 " 내달 4일 협약식을 거쳐 인사청문 세부 절차까지 최종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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