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상해-사망시 10년이하 징역 등

앞으로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선 아동을 건조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됐다가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원을 개정안을 통해 만7세 이하의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동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3일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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