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 의결될 지 주목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26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김 의원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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