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음주단속
적발자 '0'··· 법 개정 이후
위험성-경각심 분위기 고조
내달말까지 특별단속 지속

“최근엔 확실히 음주운전이 준게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 휴일과 송년회로 술자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덕진경찰서 음주단속반은 이날 오후 9시 30분 유흥가와 가맥집이 밀집한 전주시 아중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를 찾긴 힘들었다.

이날 동행취재로 단속반과 같이 움직인 약 1시간 동안 음주운전 적발자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음주 운전자가 예년보다 확실히 줄었다는 게 단속 경찰들의 설명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정도 시간이면 1, 2건 적발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특가법(윤창호법)이 나오고 나서 언론과 경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작년 7270건에, 올해 5723건(12월17일 기준)으로 감소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분위기도 경각심을 깨우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이니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것이며, 게릴라식으로 새벽과 아침에도 단속을 행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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