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및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금지 어획물 포획, 선박 선용품 및 어패류 등 절도, 면세유 불법수급 등 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항구와 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묵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 정박 선박에 침입하여 선용품 및 어획물 절취사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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