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36·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복권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A씨는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에 복권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다”며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무방비 상태인 편의점 종업원을 갑자기 때리는 등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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