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근로자는 법정공휴일(관공서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300인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에 쉴 수 없나요?


A : 근로자가 현행법상 쉴 수 있는 날은 첫째, 5월1일(근로자의날 또는 노동절)과 둘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법정휴일 등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간기업 근로자도 주휴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차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휴일로 지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규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사규에 규정하지 않는 한 현재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며,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