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책자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9월 18일까지 포함됐다.

폭염은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돼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도 시행한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돼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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