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서남대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선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됐지만, 횡령액을 갚기는커녕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해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빼돌리려 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26일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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