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통과까지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의결과 관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당초 법안의 일부 수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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