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직폭력배 영업소장
운전경력 짧은 20대 여성 등
타켓 수리비 명목 3천만원
편취··· "렌트시 사진남겨야"

렌트카를 이용한 뒤 반납 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렌트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반납하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렌터카 영업소장 A(22)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업체 직원 B(21)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와 대전의 한 렌터카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반납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51명으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이 차량을 반납하면 상태를 살피는 척하다가 족집게 등 금속물질을 수건 등으로 감싸 피해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서 미세한 상처를 냈다.

그는 스스로 낸 흠집을 가리키며 손님에게 책임을 물었고 수리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90만원을 받아냈다.

렌터카 업체는 대개 운전 경력이 풍부한 손님을 선호하지만, A씨는 인터넷 등에 '연령과 경력 따지지 않고 평균보다 싼값에 차량을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손님을 끌어들였다.

피해자 대부분이 운전경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이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였고, 5~20만원정도 하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A씨는 흠집을 광택제로 대충 지우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또 다른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가 영업소를 비우거나 휴가를 갈 때면 A씨가 고용한 B씨 등 2명이 범행을 대신했고, 5만∼1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 업체에서 상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의 대여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조사중 "정말로 차에 흠집이 나서 수리비를 받았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차나 보험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젊은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차량을 렌트할 당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남겨놓아야 하며 반납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업체 직원과 같이 차량상태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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