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 살포혐의 세번째
법정세워··· SNS메시지 증거

이항로 진안군수(61)를 세 번째로 법정에 세운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1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구속)는 420여개의 홍삼선물세트를 지난해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일에 걸쳐 하루 100여개씩 유권자들에게 돌렸다.

홍삼선물세트 속에 이항로 진안군수의 명함 등 이 군수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군수의 통화내역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수고했다”, “고맙다” 등의 메시지를 확보, “이 군수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사후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은 맞다”며 “공범들의 녹취록과 SNS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

공범관계가 확실하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진안군의 유권자 수는 2만3000명가량이다.

투표율은 76.4%로 1만7500여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진안군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집된 유권자 420여명은 당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지방정가의 중론이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군수가 묵시적 지시가 있은 것으로 판단해 이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지만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자 현직 군수인 점 등을 감안 불구속기소로 선회했다.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상실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군수가 이번에도 검찰의 칼끝을 피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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