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땐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력
연수프로 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 설립빠져 아쉬워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회를 통과, 내년부터 연수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인력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국민연금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담았다.

 애초에 국회 김광수(전주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법사위 통과가 어렵자,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또는 대학에 위탁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연금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다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는 나오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인력 수급과 교육이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금융분야 인력 확보 없이는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언론에서도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연기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응할 논리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추후 해당 법을 기반으로 재추진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을 주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법사위 의결과 관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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