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제도신설-한부모가족
양육비향상-하수도사용료인상

익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새해를 맞아 달라는 각종 제도 및 시책 홍보에 나섰다.

▲일반 행정 분야 

먼저 시민청원제도가 신설, 시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 게시판이 구축된다.

청원 접수 후 30일 간 1천 명 이상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고, 시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고용이 우수한 기업은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후 익산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산모 1인 당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그 동안 직장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에게만 지원하던 건강검진을 20∼30대 청년세대까지 확대하는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신설, 운영한다.

▲환경·위생 

어린이집 연면적 430㎡ 기준 이상만 실시하던 석면조사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 20L 800원, 50L 2천 원 등에서 20L 540원, 50L 1천 350원 등으로 각각 인하하고, 만 2세 이하 영아보육가구에 분기 별로 180L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550원에서 690원, 일반용 1∼50㎥/월 1천 430원에서 1천 7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설·교통·안전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해주던 빈집재생사업은 무료임대로 변경된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새로 설치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시내버스 노선 결행 시 시민들에게 결행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최초 시행한다.

▲농림·축산 

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주행식 예초기 등 농사 편의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생생복지 카드는 지원금액이 기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그 동안 관내 어린이집에만 지원되었던 친환경농산물은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공급된다.

특히 익산시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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