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내년부터 연수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인력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국민연금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았다.

애초에 민주평화당 국회 김광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법사위 통과가 어렵자,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또는 대학에 위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연금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다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단에서 직접 인력 수급과 교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 분야 인력 확보 없이는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언론에서도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연기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응할 논리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추후 해당 법을 기반으로 재추진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은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훨씬 미치는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각계가 노력해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는 노력의 산물이다.

사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서 이견차가 너무 커 자칫 개정안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수정가결을 통해서라도 기대치 이상은 아니더라도 ‘금융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후문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하고,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에 청신호를 켰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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