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7일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 재판에서 허위의 증거를 조작, 법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도내 모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피고인 김모씨(53)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송금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5000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변호사는 김씨가 7000만원을 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 받고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정상참작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부를 기망하고, 변론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조비리 사건”이라며 “적절한 처벌과 신분 불이익을 위해 공소유지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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