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전북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동안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되었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 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상덕 전북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총은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조장‧방치 ‘교권 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11월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전북교총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 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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