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4억8천만원 최대 확보
31일까지 신청 50%내 2천만원

순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 4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시설개선)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단, 그릇교체는 최대 2백5십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점의 좌식테이블(의자, 인테리어 포함) 지원, 사기, (도)자기, 스테인레스 등 친환경 그릇 교체사업을 새롭게 지원해 순창군 요식업의 식탁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 해당된다.

황숙주 군수는 “식당은 청결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맛이 좋아야 한다”며 “도자기 등 친환경 제품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면서 “우리군은 외국인과 신세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이들의 취향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맛과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식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 매출 4천8백만원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0.3%(년 144천원) 지원과 연 매출 3억원이하인 소상공인이 신규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1년간 1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08명의 소상공인에게 10억9천만원의 사업장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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