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주인에게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31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모텔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께 A군이 익산의 한 모텔주인에게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투숙을 할 수 없다.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경찰은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봤다. 불법인 것을 아느냐"고 협박해 마찬가지로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군은 전화를 건 모텔과 음식점에 실제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고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모텔과 음식점 업주를 협박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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