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하자보수보증 도입
시공단계 품질관리 추가
수수료 0.771% 시공부담↓

올해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1월부터 출시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민이 주로 살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 통계에서 나타난 주택유형별 재고에 따른 것으로 전체 주택 가운데 단독・다가구주택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에 하자보수보증을 도입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3차례의 현장검사를 거치는 시공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 수수료율 0.771%를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천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에는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이 가능한 점을 상향시켜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장과 타일, 도장, 창호공사, 보일러 설치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및 석공사, 철물 등은 2년이다.

또한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등은 3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의 보증기간은 5년이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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