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오는 3일 오후 2시 8층 회의실에서 사립 중·고·특수학교 시설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내진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로써 국가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내진보강 사업이 추가되었고 교육부는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2017.12.28.)하고, 이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 배포해 매뉴얼에 명기된 표준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기존 학교 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기술적 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내진담당자(시설직)가 내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내진관련 법규 및 용역 집행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교육을 통해 내진관련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내진보강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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