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법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 교수는 2014년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합동 TF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 활동하며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허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자문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키도 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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